매년 자동차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교육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승용차를 사서 운전하고 다니는 게 교육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자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에 교육세가 붙는 이유는 교육세법상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생활 필수품이 아닌 사치성 물품으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세가 총 40만원이라고 하면 이 중 12만원이 교육세인 셈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식시장 거래, 휘발유와 담배 구매 등에도 교육세가 붙습니다.
교육세는 조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교육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 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세이자 목적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등은 의무교육이자 무상교육이 이뤄집니다. 교육세로 걷힌 세금은 학교 운영비나 선생님 월급 등과 같이 교육에 보태집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