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5001억원으로 최근 5년간 21% 급증했다.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차등록료의 수입은 2792억 원으로 같은 기간 30% 올랐다.
특히 국민이 지불하는 출원·심사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인 ‘원가’가 존재하지만, 지식재산권 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의 경우 ‘원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원가가 적용되는 출원·심사 등의 수수료에서는 지난 2016년 1186억 원, 지난해 1154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누적되며 연차등록료에서 손해의 2배가 넘는 수입을 얻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차등록료 수입에서 출원·심사 등 수수료의 손해를 제한 금액이 1638억 원에 달했다.
조배숙 의원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과 원가 없는 연차등록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특허청은 수년 째 돈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쌓아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하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통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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