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성윤모 산업부 장관 "기업활력법, 연장 논의 계획 있다"(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8-10-10 15: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턴기업 지원 정책 전환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된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연장을 시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년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기업활력법의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올해(1∼9월 말) 20곳으로 집계됐다.

올해 원샷법 승인을 받은 기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는 상반기에 22곳, 하반기에 29곳 등 총 51개사가 승인을 받았다.

정 의원은 올해 들어 기업활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기존 유턴기업의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법률을 제정해 법인세·관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복귀 실적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외에 신규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 수가 4842개인데 반해, 국내 복귀 기업은 50개에 불과했다"며 "국내 복귀한 기업도 △인력 △부지 △규제 등 기업환경과 유턴기업 지원제도 등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턴기업 선정기준이 과다하게 까다롭고 지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맞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현재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익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 같다"며 "기존의 저임금 구조에서 이제는 △시장진출 △기술력 △원료확보 등 다양화되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턴기업 관련 제도가 현재 활성화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