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IPTV 3사가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시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부 과천정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PTV 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가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들이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인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한다. 2017년 케이블과 위성사업자들이 기본채널사용료 매출 대비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데 비해, IPTV 사업자는 13% 지급에 그치고 있다. IPTV의 매출액은 SO의 2배를 초과하지만, PP에게는 SO가 더 많은 액수를 사용료로 지급한다. PP들의 채널편성권, 채널평가권, 사용료 배분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는 IPTV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최근 IPTV 재허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고, PP업계는 2009년 지역케이블사업자(SO)에게 방통위가 했듯이 프로그램 사용료의 수치를 직접 제시하기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당시 SO로 하여금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배분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과기정통부의 재허가 조건에는 직접적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별 재허가 점수는 발표하면서도, 재허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업계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재허가 조건을 보면 결국 과기부가 IPTV 3사의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어도 유료방송시장에서 하위 사업자가 영향력이 약하다고 해 피해보는 것은 보호해줘야 한다”면서 방통위와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 또한 “이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면서 “문제 인식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깊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불공정 조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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