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소속)의 질의와 관련해 "분양원가 공개는 법보다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는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구체적인 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동영 대표는 지난달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4명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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