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분양원가 공개 시행령으로 추진…공개 항목 61개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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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10-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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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급속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일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잡히고, 국토부는 이를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수 있느냐”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김현미 장관 역시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권인 2012년 3월 12개로 축소됐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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