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한 광역의원선거(강릉) 낙선자의 회계책임자 A씨(28세, 남)와 자원봉사자 B씨(53세, 남)가 검찰에 고발됐다.
10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발된 A씨는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량 임차금 217만원을 보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선거 직후인 6월 14일경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에게 현금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제46조․제49조에 의하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대한 허위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35조 및 제230조에 의하면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