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과 실직 등에 시달리는 많은 청년층은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려 노후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꼴로 소득이 없어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18~59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352만671명이었다.
전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739만9827명)의 47.7%로, 지역가입자 2명 중 1명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연령별로 보면 27~34세 청년층이 84만3374명으로 같은 연령대 지역가입자(112만8860명)의 74.7%를 차지했다. 27~34세 청년층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
27~34세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실직이 78만322명으로 가장 많고, 사업중단(1만3872명), 생활곤란(9138명), 휴직(572명)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청년 지역가입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직, 휴직, 생활곤란, 병역의무, 재학,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로 현재 납부예외자는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다만, 납부예외자는 추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돼 납부 예외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이런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이다. 그러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김세연 의원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에 청년층의 고용 지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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