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MB 차명계좌 차등과세 규정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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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0-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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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통보 오면 국세청과 협의"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 차등과세 규정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을 차등과세해야 하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차등과세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90%의 세율을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다만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며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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