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위,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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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10-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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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오른쪽)와 김상조 위원장이 협약 후 기녀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관행을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

이재명 지사는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했다. 이어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이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으므로, 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했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에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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