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충남아기수당 지급을 위해 8일부터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충남아기수당은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의 아기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보호자와 아기가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되며, 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부모가 아이와 같은 주소지를 두지 못하는 경우, 사유(직장, 학업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에 대해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계좌입금) 되며 첫 수당은 11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사전신청은 11월 20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서천군청 사회복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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