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 공급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해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에 대해선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도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경우를 막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 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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