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영춘 해수부 장관 "3년간 200척 이상 선박 신조 지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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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10-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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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조치 해제 검토 안 해…금시초문"

  •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신규 사업자 선정 의혹에는 "절차상 문제없어"

  • "연안여객선, 버스같은 대중교통처럼 공영제로 해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사와 화주 간 상생협력을 강화, 우리 선사의 국적화물 운송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요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의 소규모 터미널 운영체계를 대형 터미널 체계로 개편해 가고 △포항항 △새만금 신항 등 지역 거점 항만의 인프라도 차질없이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국적 선사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국내 해운산업이 급속도로 무너지자, 해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수부가 사활을 걸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10월 중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계약금까지 치러져 현대상선의 20척 건조(建造) 사업이 본격 착수된다"며 "3조1500여억원의 조선 관련 계약자금이 오가는 본격적인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달 28일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건조 자금은 총 3조1532억원에 달한다.

김 장관은 '5·24 조치 해제 검토'와 관련, "관계부처이지만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또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것이 없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결과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4월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공모를 통해 D업체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업자 선정은 참여 업체 간 점수 차이가 1점도 나지 않는 경합이었는데, D업체가 특혜를 받아 선정됐다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은 D업체가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가 나기 3개월 전 이미 선박을 구매했는데 "계약금 96만 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한다"며 "첫 운항이 내년 하반기임을 고려하면 운항 전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셈인데 선정될 것을 알고 구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선정 이후 말들이 많아 직접 인천청장과 담당자를 불러 꼼꼼히 따져 묻는 청문을 했는데, 적어도 절차상 하자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 "(남북 간 합의내용에)12월까지 기초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돼 있지만, 12월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수로 조사 외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하구가 사실상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70년간 이용이 막혀 기초적인 조사는 해두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핵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기대치를 제시하고, 핵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선행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공동어로니까 꼭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작업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예상되는 난제가 있다"며 "결정이 되면 유엔 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 전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론 연안여객선 전체를 도시의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보고 공영제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일상적인 생업 때문에 섬 지역을 왕래하는 분들은 (연안여객선에 대해) 대중교통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여객선 전체를)공영제로 보는 먼 목표를 갖고, 시작점에서 준공영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보면 준공영제 대상으로 정해 적자보전을 해주는 제도를 기초로 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준공영제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공영제로 확대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에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가 없도록 안전운항을 하는 취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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