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회생 절차 종결 “재창업 마음가짐으로 혁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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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10-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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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8~9개월여 만에 조기 종결 결정

[사진=카페베네 제공]



카페베네가 올해 초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8~9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신규투자의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기는 어렵다. 카페베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가맹점 물류 공급을 안정화 하는 등 경영 내실화에 온 힘을 기울였고, 앞으로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 절차를 조기 종료했다.

특히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 이익을 흑자 전환하는 등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보인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카페베네는 설명했다.

반기 결산 이후에도 카페베네는 매월 영업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카페베네는 가맹점 중심경영에 주력하고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출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카페베네 브랜드 쇄신과 메뉴 개발 역량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및 커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카페베네 측은 “제 2 창업의 자세로 혁신에 앞장서겠다. 조기 종결을 통해 영업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생법원의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본질에 충실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뤄 가겠다.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 커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카페베네가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며 “카페베네를 믿고 사랑해준 소비자와 가맹점주, 임직원, 회생 채권자들의 협조와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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