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뜨거운 감자' 상장폐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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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10-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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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거래소 상폐 결정에 잇단 제동…정무위 국감 핫이슈 부상

상장폐지의 적절성 논란이 2018년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베트남비즈]


'상장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대규모 상장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확산한 것인데요.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거래소의 상장규정 위반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Q. 상장폐지란 무엇인가요.

A.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에서 상장사가 퇴출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언론에서 '주식이 휴짓조각'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상장폐지라고 보면 됩니다.

Q. 상장폐지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공시의무 위반, 파산신청,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발생 등의 경우 상장폐지를 통보받습니다.

Q.이외 즉시 퇴출하는 사유도 있나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최종 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할 때 즉시 퇴출당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역시 최종 부도 시나 피흡수 합병 등이 있을 때 즉시 퇴출 절차를 밟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상장폐지 실질심사는 무엇인가요.

매출액 등 '양적' 기준이 아닌 횡령이나 배임 등 '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거래소가 2009년 2월 도입한 제도입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거래소 담당 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이뤄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갑니다. 다만 부도 발생, 자본잠식 등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Q.상장폐지 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주의보를 내리는 것을 '관리종목지정'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한계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Q.최근 벌어진 코스닥 대규모 상장폐지 논란에 관해 알려주세요.

거래소는 지난 9월19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은 코스닥 15개 법인 중 12곳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8일에는 모다, 에프티앤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가 거래소의 결정에 제동을 건 셈이다.

Q.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상장폐지 이슈가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거래소는 지난 2월23일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을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던 2단계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단순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가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 에 의거해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Q.거래소 등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시행세칙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예고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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