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정국회의원]
기술탈취 유형은 제3자 유출, 계약 전 기술유용,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기술탈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당한 요구는 거래 전체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체결 전 단계, 계약 기간 중이 각각 41%고, 계약 종료 후도 35%에 이르렀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기업A는 중소기업B가 제안한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겨 유사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A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수료는 공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정 의원은 “기술탈취 행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성을 크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먼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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