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한미 FTA 개정 협정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비준동의안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자료와 함께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면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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