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 건설, 두산 건설, 대림 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단 한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 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번 달 시행령을 한 차례 더 개정하면서,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시행령을 만들기만 하고, 정작 보복행위 신고 건에 대해 고발과 과징금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의원은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위반 행위를 밝힐 때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보복 행위 신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하청업체가 어떻게 공정위를 믿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적하고, "신고 건수는 13건이지만, 신고조차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하청업체가 훨씬 많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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