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비록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소 감소했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고, 최근 인천에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도 적발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은 새벽시간대 사업용 차량 차고지에서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출발 전 음주감지, 출근·오후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선별 단속, 야간 유흥가·고속도로 진출입구 주변 단속 등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15일부터 7주간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라면서,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여부도 엄격하게 조사하는 등 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만큼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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