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전체의 17%,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등록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는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파주시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일부납부와 지속적인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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