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5일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해왔고, 재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무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고서를 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에 위탁계약을 넘기기로 했다. 애초 라이나생명과 장기계약에 대한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것이 한국코퍼레이션 측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단가 인하와 기술자료 제공 요구, 부당한 거래 거절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나생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이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관련배상금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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