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처분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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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주호 기자
입력 2018-10-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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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재산 공매 활성화...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대구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오전 11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압류재산 공매 활성화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15일 오전 11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압류재산 공매 활성화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재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구시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실익분석을 제공하고 공매업무 처리기한을 준수하며 대구시와 산하 구․군 공무원에게 체납처분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장기 공매보류 물건 해소와 체납처분 실무협의회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체납자의 압류재산 129건(21억 원)을 공매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 간 공매업무 협력체계가 강화돼 공매 소요기간 단축으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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