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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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0-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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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6일 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고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을 담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받게 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할 방침이다.

여기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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