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가 앞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형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이득도 1.5배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주식 없이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지금까지도 불법이었다.
최종구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융투자사 71곳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다. 71곳 가운데 69곳은 외국계 회사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기존 공매도가 기관투자자를 유리하게 대우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투자자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돕는 차등의결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기타주주 권리를 약화시킨다. 자칫 경영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