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후 상품인 상조 서비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4조794억원 규모였던 상조 선수금은 1년 만에 4조2285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4조772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조상품 가입자도 419만명에서 516만명으로 10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그동안 상조 상품은 크루즈 여행, 가전제품 렌털, 웨딩홀 등 장례 서비스와는 큰 관련이 없는 항목들로 패키지를 구성해 판매해 왔지만, 이제는 상속신탁상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상속신탁은 가입자가 생전에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 등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해 위탁자 사후 상속재산의 승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상속 관련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원활한 상속 설계와 노후 재테크 방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다함상조의 경우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금융권과 상속신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다함에 가입한 고객이 상속신탁상품에 가입할 경우 집행 보수비용을 할인해 상호 고객 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다함상조 관계자는 “사후 상품을 연계해 판매하면 마케팅 효과와 함께 두 상품의 가입을 고민하는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연계 상품은 최대 2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상속신탁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조 서비스 연계는 필수요건이다. 상속신탁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고객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옵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속신탁을 개발할 때 수수료뿐만 아니라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며 “상조 상품과 연계해 상속신탁 제품을 판매하면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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