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용 조영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110건으로 연평균 11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에 대한 국내 업계와 학계의 연구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치매는 사후 치료보다 사전 진단과 예방이 중요하다"며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내다보고 연구소나 업계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