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대표는 삼부토건 인수에 참여했던 제이스톤의 대표이사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10월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고, 인수대금으로 회생채무를 변제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인수 당시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은 신주 600억원을 발행했고 동시에 228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노조는 "컨소시엄이 인수한 전환사채 가운데 198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에스비글로벌파트너쉽 기업재무인정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디에스티로봇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이스톤은 인수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3가지 조건에 대해 디에스티로봇과 이면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조건은 △회생종결 후 인수 1년 경과 시점부터 삼부토건이 전환사채를 살 수 있도록 풋옵션 부여 △삼부토건에 이사 1인 지명 △주요 자금통제권한과 집행안건 거부권 행사 가능한 임원 1인 지명 등이다.
이어 "이면합의 내용을 숨기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며 "특히 금융투자회사나 경영참여형 집합투자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 받고 투자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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