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여의도 면적 2배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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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주호 기자
입력 2018-10-1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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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 전수 대사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미관리 공유재산 토지 3648건,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561만742㎡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 산하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시작했다. 그동안 인력부족 및 정보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대해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대구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는 매년 공유재산DB를 기반으로 실시해 오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을 보완, 대구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미관리 공유재산의 발굴 및 현행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법원행정처로부터 대구시 소유 부동산등기정보 4만432건과 대구시가 보유한 토지대장 전산자료 3만8154건을 토대로 대구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유재산DB의 3만135건과 전수 대사 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DB에 누락되어 미관리되고 있는 대구시 소유의 재산 토지 3648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에 발굴된 재산은 대구시 공유재산DB에 새로이 등록돼 시유재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목, 면적 등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10월 중으로 조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 공유재산DB의 정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대구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채 대구시로 존치되어 있는 지산5단지 등 영구임대주택 등기자료 6978건을 확인하는 성과도 이뤘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토록 촉구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 부과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미관리 공유재산의 발굴 및 현행화 추진으로 대구시 공유재산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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