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은행에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일부 지점에선 대출 관련 문의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시중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이날 문의 10건 중 8건이 DSR 관련으로 나타났다.
서울 충무로에 있는 A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 시행이 몇 달 전부터 예고되긴 했지만 규제 발표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대출과 관련해서 '내 DSR은 얼마인지 계산해달라'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부산에 있는 지방은행 관계자는 "오늘 전화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며 "아직 DSR 규제의 세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고객들의 질문이 이어지다 보니 쳇바퀴 굴러가듯 같은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직장인 윤모씨(37)는 "내년 초에 결혼해서 신혼집을 장만해야 하는데 점점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져서 집을 구하는 게 늦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낮다 보니 서울 시내에서 원룸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번 규제로 얼마나 더 대출 한도가 낮아졌을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DSR 규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9·13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조각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갚아야 할 원리금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이고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3000만원이라면 DSR은 75%가 된다.
현재 은행들은 DSR 100% 이상, 즉 연소득 전액을 원리금 상환에 갚아야 할 상태를 고(高)DSR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고DSR 기준을 이보다 낮출 예정이다. 더불어 고DSR 기준을 2개로 세분화해 관리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고DSR 기준도 다르게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은행의 DSR 평균은 71%지만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DSR이 높은 것은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이 많은 데다 지난해 8·2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날 지방은행 역시 달라지는 대출 규제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다.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 갑자기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대출 예정자 외에 이미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라며 "무엇보다 DSR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관련 부처 간 최종 협의를 거쳐 18일 고DSR 기준과 고DSR 비중,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기준 등을 발표한다. DSR 규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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