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이었던 이의신청은 올해 1117건으로 2.8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으며, 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36건에서 11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세대주택은 89건에서 264건으로 늘었다.
이의신청 이유를 분석해보면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총 2060건 가운데 하향요구는 13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향요구(699건)보다 1.95배가량 많은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총 317건 중 상향요구 79건, 하향요구 237건 △2016년 총 237건 중 상향요구 72건, 하향요구 164건 △2017년 총 390건 중 상향요구 128건, 하향요구 262건 △2018년 총 1117건 중 상향요구 420건, 하향요구 697건 등이다.
이의신청이 늘어난 만큼 공시가격 조정 건수도 지난해 39건에서 올해 168건으로 4.3배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총 260건 중 하향요구가 152건, 상향요구가 98건으로 하향요구가 1.5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공시가격 조정 요구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총 1117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서울이 580건, 경기가 342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박 의원은 서울의 경우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지난해에 비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공시가격 조정률이 높아지고, 여기에 민원이 제기된 단지의 공시가격 조정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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