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우리나라라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2015년 교역촉진법 상 심층분석 대상국 또는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상반기 보고서와 동일하게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네 분기(지난해 7월∼올해 6월) 동안 대미 무역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렸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등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만큼 한국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외환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미 재무부에 충분히 이해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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