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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여수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지방세 과오납금은 총 549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불복청구(15만3372건, 4991억원) △감면대상 착오(6만501건, 147억원) △과세자료 착오(3만6966건, 115억원) △이중부과(6만8512건, 9억원) 등이었다.
서울시의 과오납 건수도 2013년도 2만7457건에서 2017년 8만4032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청구 금액은 5년간 총 499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5498억원)의 90% 수준을 넘었다.
주승용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서울시의 '우선 부과하고 보자'는 '징세 편의주의' 때문인 것으로 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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