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집값 담합 집주인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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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10-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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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호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이나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소유자와 부당하게 공동으로 거래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록관청(시·군·구)에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온·오프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신고는 총 46건으로 이 중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가 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등이었다.

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및 거래신고제도를 악용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항의 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거래가격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고 신고센터의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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