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유휴인력 ‘임금 40% 유급휴직’ 결정, 오늘 저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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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0-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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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노위 회의 돌입, 오후 8시쯤 노사에 각각 통보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사업부 직원들에게 임금 4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을 실시하기 위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 지노위)에 접수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신청’이 심사회의에 돌입했다.

18일 울산지노위에 따르면 3명의 공익위원과 1명의 근로자위원, 1명의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담당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10분부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신청에 대한 심판회의에 돌입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1200여 명에 대해 휴업 기간 중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울산지노위에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지난달 10일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수정 신청했다.

이 회사 노조는 사측의 이런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과 이날 각각 4시간씩 파업을 실시하고 울산지노위를 압박하고 있다. 만약 신청이 승인될 경우 전면파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지노위의 판단의 관건은 현대중공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해양플랜트 일감이 완전히 사라져 해당사업부를 가동 중단한 상태다. 지난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고정비 감축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만 최근 해양플랜트 일감을 수주했다는 점은 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미국 석유개발업체 엘로그와 5130억원(미화 약 4억5000만 달러) 킹스키(King`s quay) 반잠수식원유생산설비(FPS) 프로젝트를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회사 측은 해양플랜트를 수주했지만 실제 도크에 일감이 발생하기 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모든 유휴인력을 해결할 만한 규모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산지노위의 판정 결과는 이날 저녁 8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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