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SH 임대료 체납액 최근 4년 28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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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0-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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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못내 집 떠나는 입주자 약 900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서 제때 임대료를 못내 떠나는 입주자들이 최근 4년간 9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쌓인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8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임대료가 밀린 가구수는 1만6070가구로, 작년 1만5847가구를 이미 넘어섰다.

임대료 연체로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가구에서 작년 705가구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1~8월 집계된 소송 건수는 744으로 전년보다도 많다.

SH공사는 체납가구에 대해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의 경우 직접 방문해 납부 촉구, 4개월 이상 관리카드 작성 뒤 상담·분할납부를 안내한다. 이후 6개월 이상 장기체납 땐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연도별 2015년 189가구, 2016년 221가구, 2017년 237가구 등이었다. 반면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5년 18가구에서 지난해 8가구로 절반 넘게 줄었다.

주택 유형별 퇴거율은 전세임대주택 27.7%,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이었다. SH공사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희망돌보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박재호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면서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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