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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우울증과 심신미약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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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0-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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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받아야 하는 질환은 치료 받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는 처벌 받아야”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가 정확한 진단 전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봉직의협회는 먼저 이번 사건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부터 자극적인 보도와 소문으로 인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선량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다수 정신질환자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신미약이란 정신의학이 아닌 형법상에 나와 있는 법률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심신미약상태의 결정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봉직의협회는 “따라서 정신감정 후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해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춰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정신감정은 22일부터 시작된다.

봉직의협회는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욱 아니다”라며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한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작은 오해와 편견이 환자를 아프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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