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상교복 조례안, 인천시의회 임시회서 수정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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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0-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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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 36명중 찬성31명,기권5명으로 가결

인천시의회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지난19일 개최된 인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김진규의원(민·서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재석의원 36명중 찬성31명,기권5명으로 수정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사진=인천시의회]


지난회기에 발의되었다 업계의 집단반발로 이번 회기에 다시 수정 발의됐던 이번 조례안은 △기존=시장은 무상교복지원사업 추진시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에서  △수정=시장은 무상교복지원사업 추진시 인천광역시 자체브랜드를 활용할수 있다.시장은 무상교복지원사업 추진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로 수정했다.

또한 무상교복 지원대상도 인천시 거주 학생에서 타시·도 전입학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와관련 김진규의원은 “무상교복이 지원되면 4대브랜드가 독점할 것을 염려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려했던 기존의 조례안이 교복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번에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당장 내년을 어렵더라도 자체브랜드 도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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