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 25%의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시와 대전시에는 단 한 곳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돼 있지 않다. 강원도에는 18개 시·군, 경기도에는 7개 시·군, 전라남도에는 6개 시·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설치돼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 조정은 상대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7개, 25%의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시와 대전시에는 단 한 곳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돼 있지 않다. 강원도에는 18개 시·군, 경기도에는 7개 시·군, 전라남도에는 6개 시·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설치돼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분쟁 조정은 상대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권리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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