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 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도 불발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중노위 측은 한국GM의 법인 분리 관련 내용이 조정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GM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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