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무실 계약을 맺을 때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임차인에 불리한 다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문제제기한 조항은 ‘전기기구(난방, 전열기, 커피포트 및 취사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적발시 임대인이 계약해지시까지 압수보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임대료 등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임대차계약 특정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최고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가능하다’ 등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연구원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연합회보고 방을 빼라며 말도 안 되는 갑질 계약으로 숨통을 옥죄려 한다”며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식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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