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종시에 따르면 협의회를 열고,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18%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며, 매년 채용비율을 3%씩 높여 2022년부터는 30%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에 따른 것이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지역 내 대학 3곳과 이전공공기관 19곳을 대상으로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채용 박람회 개최, 채용정보 제공 등에 협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첫 회의는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 현황과 예외규정 완화 방안 추진상황 보고,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나누고, 기관 간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이전공공기관 채용·인사 담당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분기별 1회 모임을 갖고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지방대 육성과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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