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 광역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을 보다 전략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협의회’ 규약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희망 여부를 조사한다. 참여 시·도를 확정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의 조속한 구축과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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