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민 자전거보험 사업은 2016년 1억4000만원, 2017년 1억5000만원, 2018년 1억60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광명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자전거보험 계약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액이 낮아 시민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가 단독 입찰에 참가해 유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현재 계약기간인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 자전거보험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사망사고 및 휴유장애 보장금액이 최고 1000만 원으로 타 개인보험에 비하여 보장금액이 적은데다 자전거 사고 시 지급되는 보험금도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60만 원으로 실제 입원·수술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폐지를 부추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사업을 올해까지만 시행하지만, 자전거보험가입 기간(2016.5.23.~2017.5.22, 2017.5.29.~2018.12.31)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일 기준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에서 도로침하 및 파손 등으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심의 및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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