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강화, 지방 차주들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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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0-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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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다중채무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규제로 차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서울, 수도권보다 클 수밖에 없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31일부터 은행별로 DSR 적용을 차등화한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실시한다.

지금까지의 대출 규제는 서울과 수도권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까지 '모든 대출'에 적용하는 가장 폭 넓은 금융규제다.

문제는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평균소득이 낮고,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2081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울산이 2018만원, 경기 179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1511만원), 강원(1581만원), 경북(1593만원), 전북(1625만원) 등 수도권 외 지역 대부분은 전국 평균(1785만원)을 밑돌았다.

시중은행의 평균 DSR도 서울이 52%인 반면, 지방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방은행은 123%로 2배 이상 높다. 시중은행이 평균 이번 규제에서 70% 초과 고DSR 비중(시중은행 15%, 지방은행 25%, 특수은행 20%)과 평균 DSR(시중은행 40%, 지방·특수은행 80%)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당국에서는 DSR 기준을 일괄 적용 시 생길 수 있는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지만, 지방 차주들의 부담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대출까지 적용되는 데다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방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에 사는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DSR에 적용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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