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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확실히 해드리겠다"던 김부선 변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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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0-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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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변호사로서 지위와 기본적 임무 망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왼쪽)와 강용석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강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의 변론을 맡고 있어, 김씨에 대한 변론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미나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이 같은 행위로 김씨 남편은 불륜으로 인해 당한 고통에 더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씨의 남편 조모씨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강 변호사와 김씨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강 변호사 측은 "김씨에게 소 취하장을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 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능동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월 페이스북을 통해 김부선씨에게 "제가 사건 맡겠다. 정치적 성향은 비록 다를지 모르지만 사건 처리는 확실히 해드리겠다"며 "이 지사가 권력을 등에 업고 김씨를 정신이상자, 마약상습 복용자로 몰아 빠져나가려 하는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에 불과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강 변호사가 향후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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