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제도를 설명하고 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 샌드박스 릴레이 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가졌으며, 다음달부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사물인터넷협회, 벤처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을 안내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9개 ICT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혁신적이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적용과제는 제도 시행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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