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5000원을 부과했고, 코레일에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에 걸쳐 무단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안전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레일은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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