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공개(ICO)에 대한 규제가 사모펀드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ICO 관련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처벌 수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24일 개최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2018'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외 핀테크, 가상통화 발행 동향과 규제현황'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는 금융보안원과 금융정보보호협의회, 금융보안포럼 등이 주최하는 금융보안 부문 국내 최대 규모 행사다.
홍 교수는 "ICO를 기업공개(IPO)와 비교하는 사람이 많은데 IPO는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추가로 자본을 조달하는 일"이라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을 조달하는 일인 ICO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IPO 과정에서 모든 기업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점을 들어 ICO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O가 초기 단계 창업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받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의 형식을 빌리고 IPO인 듯 홍보하는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ICO는 IPO나 크라우드 펀딩과 차이가 발생하고 오히려 사모펀드의 자본조달 방식과 유사해진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ICO의 본질이 사모펀드에 가깝기 때문에 ICO 대한 규제도 사모펀드의 규제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의 규제와 유사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교수는 대부분의 ICO 과정에서 정보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ICO 이후 모럴해저드가 일어나는 것도 ICO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ICO 이후에도 자금조달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방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구체적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되면 ICO 주체들이 모럴해저드 유혹에서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향후 ICO 허용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모여 확실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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