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정 구속됨에 따라 그의 변호사 자격 유지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김미나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향후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변호사법 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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