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구속, '도도맘 불륜 소송취하 문서 위조' 징역 1년… 변호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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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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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정 구속됨에 따라 그의 변호사 자격 유지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김미나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앞서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향후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변호사법 5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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