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더 줄기 전에 막차"…9월 임대사업자 등록, 전월比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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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0-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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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만6279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2018년 9월 전국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비교 표. [자료=국토교통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던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달 대비 3배가량 급증했다. 정부가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자, 임대등록을 서두른 계층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 달 간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258.9%, 전월 대비로는 207.8%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1만1811명, 경기도는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7만1000여명이다.

지난달 전국 등록 임대주택은 6만9857채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만361채)과 경기도(2만1630채) 일대가 총 5만1991채로 전체 74.4%를 차지했다.

또 9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여채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9·13 대책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9·13 대책에 앞서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이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교묘하게 이용해 추격 매수에 나섰서면서 주택시장도 급등했다고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낮췄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던 혜택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의 경우 20%포인트가 각각 가산되는 식이다.

이처럼 정부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는데, 이는 지난달 13일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됐다.

지난달 13일 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 사업자는 예전의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9월 14일 이후 등록한 이들은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혜택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부동산연구원은 "9·13 대책 전후 시점의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차이가 컸던 점이 임대사업 등록을 가속화한 원인"이라며 "무엇보다 대책이 발표 전 임대의무기간 때문에 등록을 망설였던 계층에게도 신규 등록을 자극한 셈이 됐다. 사업자 등록수 증가는 이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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